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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데이터 융합 필요"
[ 2010년 02월 22일 03시 08분 ]
"정보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분야에도 기관간 데이터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융합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2일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만으로는 부작용 신고율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공익적 정보 생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 생성된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아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융합센터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사망자료(통계청), 암등록자료(국립암센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약물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약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생성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서 특정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운용 중이며, 호주는 의료기관 의무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Western Australia Diabetes Linkage Project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관리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연구를 위해 8개 기구의 40만명의 환자정보를 통합하는 DARTNet을 구축했다. DARTNet에는 개인정보 삭제과정을 거친 환자의 의무기록, 약국이용 데이터, 보험청구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DARTNet (Distributed Ambulatory Research in Therapeutics Network)

이처럼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연구원은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행 법령에서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진료정보는 연구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며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을 자료제공자 및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심의해 자료제공여부를 판단하고, 자료제공 후, 연구자가 기밀유지와 사생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진료정보 주체의 신원정보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정직한 중간관리자의 지속적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연구라는 공익과 개인진료정보 보호라는 사익의 비교형량적 관점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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