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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 합법화 되나?
[ 2010년 02월 22일 05시 07분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혈병 등 혈액 관련 질환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임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외에 말초혈에 있는 조혈모세포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 간의 이식 조정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최근 빠른 의학 발전으로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혈액 질환을 앓는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하지만, 두 사람의 HLA가 일치할 가능성은 형제·자매 간에도 25퍼센트, 부모와는 5퍼센트 이내에 불과하다"며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들이 적기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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