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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 리베이트 수사 '공보의' 정조준
[ 2010년 02월 22일 22시 10분 ]
대전·충청 지역에 불어 닥친 리베이트 파동이 지역 내 공중보건의와 봉직의 쪽으로 타깃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과 지역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의사 100여 명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원의는 형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리베이트 수사 ‘태풍’ 속에도 차분하지만 공보의들은 좌불안석 상태이다.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아무래도 경찰이 혐의 입증도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은 개원의들보다 공보의 등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의 경우 복무기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이번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경우 정식으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공중보건의 자격이 박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인 공보의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중보건의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까지의 복무기록도 모두 무효화 처리돼 병무청으로부터 해당 절차를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처음부터 다시 복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고형 이하 즉 벌금형이 내려지면 근무지가 변경되고 3개월간 본봉 외 수당이 지급 중지되는 선에서 계속 공보의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이 내려와 현재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공보의 현황을 내려 보냈다”며 “앞으로 수사결과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정식 기소와 재판이 늦춰져 그사이 공보의 복무가 만료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이외 복지부가 추가적인 제제는 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비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보의협의회 박광선 회장 당선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조회 공문이 내려와 검토 중”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외비로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도 대표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보의 등에 비해 지역 의료계에서는 관심만 나타낼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 내 회원들에게서 소환조사를 받았다든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든지 하는 등의 연락이 없다”며 “개원의들에게는 큰 피해 없이 이번 수사가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이들 지역 의사회는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태추이만 살피며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의료계 인사는 “안 그래도 지역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개토론회를 열 테니 참석해 달란 요청을 받았었다”며 “그러나 리베이트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인 상황에서 혹여나 전체 의사사회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어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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