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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평가가이드라인' 등 개발
[ 2010년 02월 23일 02시 4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올해 총 10종의 허가·심사 지침서를 개발한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될 지침서는 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6종, 임상프로토콜 2종 및 기술문서 길라잡이 2종이다. 각 지침서는 품목별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모두 발간된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임상프로토콜은 임상시험 설계에 필요한 임상시험 피험자 선정기준,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됐다.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 심사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절차흐름도, 허가 구비서류, 민원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신제품 개발 및 허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관련 제품 개발자와 허가 심사자의 업무계획 수립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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