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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발본색원'
[ 2010년 02월 23일 02시 59분 ]
급여비를 더 받기 위해 주소를 불법으로 옮겨 동거 사실을 숨기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악용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가족요양'이 급증하면서 골머리를 앓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단은 최근 가족 등의 장기요양 보상에 관련 하위법령 불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가족 등이 제공한 급여에 대한 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그 동안 공단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왜곡, 그리고 불법·부당청구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되면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을 제공하고 있고, 수급자와 동거하는 요양보호사는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와는 달리 1일 90분으로 급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급여 비용을 더 받기 위해 주소를 불법으로 옮겨 동거 사실을 숨기거나 수급자를 수발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것.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용역을 제안했다.

공단은 "2010년 가족 등이 제공한 장기요양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활용될 근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또 장기요양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수가 및 급여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제도를 포괄하는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방안 및 실행전략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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