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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의대 유승민 학장 "협회 차원서 힘을"
[ 2010년 02월 23일 22시 14분 ]
“대법원에 상고는 한 상태지만 법률상으로는 지게 돼 있습니다. 을지대가 처분받을 상황을 교과부가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입학 정원에 불이익을 받는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협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을지의과대학교 유승민 학장은 23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기총회[사진]에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협력병원 사안이 의대ㆍ의전원장 협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에서 협력병원 의사를 교수로 인정할 수 없어 부속병원 전환이나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받았다. 을지대는 교과부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7일 협력병원의 교원 인정 기준 개정안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협력병원 교수들도 예전처럼 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원 구제를 위해 부득이 상고를 한 을지대이나 교수 이대로라면 교수 총 정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 수에 제한이 생기는 것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을지대 유승민 학장은 “현재 순천향의대나 가천의대는 해결을 봤지만 우리 학교가 겪는 사안이 우리만 가지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정기 이사장은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왔지만 소위원회를 둔다면 정보 모으는 과정에서 가천의대 케이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을지대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문제가 걸려있는 다른 대학들도 소위원회 구성 추이에 따라 대비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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