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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정 기준 어떻게 되나
[ 2010년 02월 24일 22시 07분 ]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수를 산정할 때 같은 날 입원환자수가 퇴원환자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환자수로 산정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24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표 참조]에 대한 고시를 안내했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 수(총 재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 실제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한다.

평균 환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3개월 간 입원환자수의 합에서 3개월간 실제 일수의 합을 나누면 된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환자 수 산정에 있어 통상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한다.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거나 퇴원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자 종별 환자 수 산정 시 기존 재원 환자 수의 종별 환자 수로 한다.

예를 들면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하면 입원 환자수는 100명이다.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수보다 많은 경우는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 환자 2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한 경우도 합계는 100명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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