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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와도 마찬가지, 수술 후회없다"
[ 2010년 02월 24일 22시 15분 ]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결과를 토대로 유방암 수술을 진행했다가 송사에 휘말린 서울대병원 N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007년 법정공방이 시작된 이후 3년 여 만이다.

N 교수는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고, 지금도 결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던 N 교수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지난 23일 검찰이 발표한 ‘혐의 없음’ 처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실수로 슬라이드를 바꾼 세브란스병원 임상병리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수술을 집도한 N교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대해 N 교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반색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99% 이상 신뢰하고, 환자상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술을 결정한다”며 당시 수술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 아닌 유방암을 다루는 다른 의사라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정말 양심적인 의라라면 조직검사에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와 형사가 모두 걸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1심에서는 ‘N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연히 서울대병원 측은 상고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N교수는 지난 2심 판결을 아주 작은 실수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이론의 ‘나비효과’에 비유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사건이 임상병리사가 슬라이드에 이름을 잘못 붙이면서 비롯 됐지만 현재까지 상황만을 보면 모든 환자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는 “고등법원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직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재검사를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암이 확인된 조직검사 결과를, 그것도 세브란스 같은 저명한 병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N 교수는 “학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과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재검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N 교수는 연간 900여건의 유방암 수술을 하는 국내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현재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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