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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원천봉쇄'
[ 2010년 02월 25일 03시 15분 ]
그동안 허위·부당청구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정부가 첨단장비를 이용, 원천봉쇄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우선 3월부터 고양,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한 뒤 9월부터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범적용 대상 기관의 요양보호사 250명과 환자 500명에게 별도의 카드와 단말기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서비스시 본인의 카드를 환자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 인식시키고, 그 정보는 자동으로 공단의 전산망에 전달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 기록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업무 등이 간소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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