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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 동의-의원관리료 신설"
[ 2010년 02월 25일 03시 44분 ]
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정책방향에 공감,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적극 앞장선다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폭증하는 약제비로 인해 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공언도 곁들여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입장 발표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해 발생된 약가 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의협은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감을 나타냈다.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더욱이 시장경제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민간부문의 어느 업종, 어느 직역에 이처럼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의협은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한 계획에 대해 “이는 불합리한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제도를 개선, 약가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추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약가 인하로 생기는 재원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현실화에 쓰기로 한 그간의 협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의원의 수가현실화를 위해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의 진찰료에 더해 의원관리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PMS(pharmaceutical merchandising survey:의약품판촉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활성화를 주장,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의 임상경험에 의해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면 저가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보상해주어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가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는 “병원은 입원 중심, 의원은 외래 중심”이라는 취지를 살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왜곡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 외에도 “의약분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약국에 위임케 한 의약분업은 올해로 실시 10년을 맞았으며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제도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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