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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어떤 관계인가
[ 2010년 03월 01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의학회’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는 회장직 선출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 소송이 제기, 의학회 파견 대의원의 적법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과 의학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사들 간에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의 한 이사는 “의협과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의학회의 관계가 ‘상하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를 놓고 이사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며 “두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협의 산하조직으로 상하관계라면 의학회에서 의협에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이나 의협이 의학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사단법인인 의학회가 의협의 하부 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반대로 협력관계라면 의학회에서 의협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의협에서 의학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소속 의사 46명은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소집체 구성이 잘못됐으며, 소집체 구성이 잘못된 대의원회 결정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7월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에서 ‘무자격 대의원’에는 대한의학회가 이날 파견한 대의원 수 162명이 포함돼,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4일 원고의 소를 기각, 의학회 파견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된 의학회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데 따른 것.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기도 전인 8일 "원심의 모든 부분에 불복한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와 의협의 관계에 대한 공방이 다시 법정에서 이뤄지게 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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