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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여건 대폭 향상
[ 2010년 02월 26일 00시 11분 ]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발표한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의 임금 등 복무전반이 개정 또는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공보의에게 그동안 지급돼 왔던 명절휴가비 외에도 보육수당과 맞춤형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민간병원이 공보의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공보의는 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며 “해당 민간병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이번에 공보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못박고,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일 이내에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휴일일 경우에만 휴가일수에서 산입시키지 않았던 것도 토요일까지 확대하기로 복지부는 방침을 정했다.

[자료실]2010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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