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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실로 의사면허 정지 부당"
[ 2010년 02월 26일 02시 22분 ]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원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된 병원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개인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에만 의사면허 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A씨가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직원이 미승인된 고령의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되자 A씨는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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