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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신고 의무화하자"
[ 2010년 02월 26일 03시 45분 ]
시부트라민 제제에 이어 펜터민까지 비만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면서 세계에서 사용량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비만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시부트라민, 펜터민 등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치료제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신형근 부회장이 발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물정보 안내서 도입 ▲오남용 우려 의약품 심평원 의무신고제도 도입 ▲의약품 정보센터의 정보 이용 등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신 부회장은 “시부트라민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만치료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심평원에 신고도 되지 않고 약물사용 적정성 평가(DUR)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장규모 역시 생산실적에 기반한 분석일 뿐 실제 사용현황과 처방패턴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나 분석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청에서도 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만 안전성서한 등을 통해 권고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 부회장은 우선 미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약물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특히 법을 개정해 사용에 따른 의무신고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DUR를 통한 의무신고가 법제화되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다른 약물간의 병용금기나 안전성 체크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생긴다”며 “우선 오남용 우려가 큰 이들 제제에 대해서 의무신고토록 하고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부회장은 현재 의약품 정보센터를 통해 의야품 유통에 관한 데이터마이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과 관련, 비만치료제의 거래 현황과 생산실적을 토대로 통계 분석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유럽의약품청이 시부트라민 제제 사용으로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용중단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도 식약청이 중앙약심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으나 오는 3월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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