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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사 가장 의료광고 제재 나선다
[ 2010년 02월 26일 06시 49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가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 회원 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기사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는 기사성 광고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사는 자체를 광고라고 규정하기 어려워 심의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지난 지난 19일 한 방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범람하고 있는 병의원 소개기사의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언론사 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해 관련 기사형식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의협 심의위원회는 “올바른 의료광고문화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사형식의 광고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기사성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17일에 개최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의료단체별 회원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는 의료법에 의거, 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사형태 광고가 명확히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상 “도움말 : OOO병원 XX전문의 홍길동”에서 “도움말” 또는 “취재기자 아무개”이라는 표현은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 차원에서 이와 같이 올바른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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