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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 급물살 탈 듯
[ 2010년 02월 26일 07시 36분 ]
'취약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오후 2시 충남 서산시청에서 충남도청, 서산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충남 서산시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소개된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보건진료소, 환자 가정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원격지 환자에게 원격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통으로 서산시 주민들은 u-Health를 활용,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고 대부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서비스 제공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 없이 거주하는 집이나 노인요양원, 인근 보건진료소 등에서 평소 이용하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u-Health의 안정성, 수용여건 및 제도 도입방향 등 검증하기 위해 2003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 국방부, 지자체 등 8개 시범사업에서 24개 보건의료기관, 90명의 의료진이 참여, 9개 진료과에서 87개 질환에 대해 16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만7271건의 u-Health 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히 u-Health 서비스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실제 기존의 대면진료와 비교해 서비스 이용 시마다 의료기관 왕복 교통시간이 평균 2시간45분 절감되고,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균 7만9000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등 u-Health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취약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 동안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던 u-Health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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