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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인 1600명…회원 직선 선출
[ 2010년 02월 27일 09시 15분 ]
의협회장 선출 선거인단 규모는 회원 수에 비례해 50명당 1인씩 1600명으로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과 관련,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선거인단 구성은 기존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의협에 보고된 회원 50명당 1인씩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 경우 약 16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은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선거제도' 보다는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하는 안이 타당하다.
결선투표의 경우 몇 명의 후보를 진행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상위 투표자 2인을 후보자로 해야 한다는 안이 유력하다. 1인 입후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선제가 기본 방침이다. 조 교수는 개정된 의협회장 선출규정은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인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거인단 구성시 전문 과목에 따른 일정비율의 선거인단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정지역 또는 특정직역의 영향력 과도 현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회원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교차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 선거인 1인 2투표제 도입, 서울과 수도권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회원 60인당 1인으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회장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 선거권이 있는 회원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16개 지역 중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인이 포함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회장 입후보자의 경력을 5년 이상 의사 경력자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를 결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성된 선거인단이 단지 1회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해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대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를 접근시키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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