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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출 선거인단 구성 '핫 이슈'
[ 2010년 02월 28일 23시 13분 ]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 회장 선출제도에 있어 선거인 선정 방법과 의협 대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선거인단구성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석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회원 50명당 1인씩 1600명의 선거인단 ▲회장후보 5년이상 경력자 ▲결선투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대개협·충남의사회, 선거인단 배정방법 제안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선거인단 확대를 제안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축소를 주문했다.
대개협 김종웅 총무이사는 “선거인단 1600명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100명당 1명을 배정, 대의원을 포함해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의사회는 선거인단 선출기준의 탄력적 안배로 지방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시군구 분회 배정에 있어 소규모 지역의 경우 50명이 안되는 분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30명 정도 회원을 가진 분회도 선거권을 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앙대의원도 선거인단처럼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원의협의회 같은 경우 지역의사회 회원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 좌장으로 자리한 김동익 위원장은 “기본안이 마련되더라도 제도 도입에 앞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의원 투표권,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 심층논의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에서 추후 얘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대의원회-전공의협, 간선제 or 직선제 놓고 공방
의협 대의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논의에 앞서 간선제와 직선제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 대의원회 이원기 부의장은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에 대해 언급, 대의원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5번의 직선제를 통한 선거를 치르는 동안 32대 신상진 회장 선출시 투표자의 40%가 지지했지만 현 경만회장의 경우 17% 등 최근 20% 내외의 지지로 회장에 당선돼 대표성 인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 전에 너무 과열, 네거티브가 난무해 선거 후에 화합에 지장을 주고 선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정 가능성이 크다”며 “ 이 때문에 직선제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은 “회장 선출에 있어서 직선제가 대표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선거인단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직선제로의 회귀를 주문했다.
그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인단 선거를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된다면 전공의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조기과열과 선거 혼탁이 예상되는 추천인 확보는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집행부 “최대한 많은 선거인단 뽑아야”
지정토론자로 의협 공보이사가 자리해 선거방식에 대한 현 집행부의 공식입장도 확인됐다. 기표소, 인터넷에 의한 직선제를 지지하지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한 선거인단을 많이 뽑는 것이 회원들의 대표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달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좌훈정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32대부터 36대선거까지 5번의 직선제 동안 여러문제가 있지만 이는 선거권제한과 우편투표 문제에 기인됐다”며 “이는 집행부에 유리한 제도로 선거때마다 야권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선만 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선 또는 집행부에 유리하겠다는 생각에 개선되지 않았던 이 제도에 대해 집행부는 경만호 회장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온 우편투표를 폐지와 함께 기표소나 인터넷 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바뀌는 대신 선거인단만큼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만 대의원은 이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선거인단에 대의원이 포함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한번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거인단은 최소 3000명 이상을 뽑아야 당선자가 대표성이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객관성을 부여할 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든다던지 국가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를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 공청회 개최 적법성 문제 제기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날 공청회 개최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황금연휴에 별다른 홍보도 없이 의사 20명도 채 참석하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오늘 토론자로 나온 인사 모두는 의협 산하기구거나 집행부 인사로 간선제를 전제로 해서 선출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역시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개원의사인 박정하 씨는 “선거가 2년이나 남았을 뿐 아니라 아직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논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선제를 강행, 대의원회와 의협은 서로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고 있던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오늘 공청회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임사항을 대의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전 회원들의 바람은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대의원회가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보는 흑백논리에 따른 접근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했다.
선거인단 특위 김동익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직선에 가까운 선거인단을 구성해보자는 것이 전제가 됐다”며 “정관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마련,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토론자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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