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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출 의협회장 가시밭길 예고
[ 2010년 03월 03일 22시 51분 ]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했지만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간선제 시행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가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간선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협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의원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관 개정에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소속 의사 46명은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소집체 구성이 잘못됐으며 소집체 구성이 잘못된 대의원회 결정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 8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소송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협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협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선거권찾기모임(이하 모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간선제 전환 정관개정 승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 항소접수증명원을 첨부해 복지부에 발송, 복지부의 승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내용증명에서 모임은 "신구 조문 대비표, 회의록 일체, 의결정족수 확인문제 등을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에 질의한 바 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 수십여명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간선제 정관개정관련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미스럽게도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소송당사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바 항소하기로 결정, 이에 항소접수장을 동봉했다"며 "장관께서는 저희 회원들의 뜻을 헤아리시어 설사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1심 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을 해올 경우 항소심 판결 이후로 그 판단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모임 관계자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이 민의수렴도 없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 권리를 되찾기 위함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비난하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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