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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비의료인 포함"
[ 2010년 03월 01일 21시 49분 ]
“우리나라 의료선진화와 병원 산업 발전을 위해 병원 경영 전문가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규제대상으로 지적돼 온 의료법 내용 중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비의료인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김태웅 회장[사진]은 지난 27일 제20차 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영리법인병원 등 병원 환경에 급속한 변화가 예측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웅 회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자원이나 지원이 많지 않겠냐”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리법인병원은 대형 병원이 대상이 아니라 중소병원이 대상”이라면서 “의사와 함께 비의료인이 소 병원 경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아직 협회의 입장은 뚜렷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연구를 해봐야 정할 것”이라며 “재원 등의 문제는 지역 쪽 얘기라 회원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사업비를 받은 이상 상반기 중에는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법정단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의료산업화와 함께 병원 경영과 행정의 전문화ㆍ선진화를 위한 법정단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회는 사단법인인 상태다.

법정단체가 되면 협회 차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강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협회는 향후 병원행정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정원에 협회가 배출하는 병원행정사와 병원경영진단사를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태웅 회장은 “이러한 사안들 모두 지역마다 병원급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을 진행해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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