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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진료 집중 타깃
[ 2010년 03월 01일 13시 00분 ]
최근 3년간 접수된 200여 건의 사무장 병·의원, 유관단체의 편법진료 등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유형별로 구분,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또 '사파라치 제도' 도입과 함께 검찰·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반', 공단·심평원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불법진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구성한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유관단체의 편법을 통한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법진료에 대한 개별적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검찰·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사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신고가 이미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체계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의협·건강보험공단·심평원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통한 강제 조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직 공단 및 심평원과 구체적 접촉은 없지만 오는 20일 전후로 예정돼 있는 2차 회의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부 지부의 경우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검진환자를 협회 소속 의료기관으로 유인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일반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펼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역시 지난해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해 출장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위 문정림 간사(의협 의무이사)는 "최근까지 지난 3년간 200건 정도의 불법진료행위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건강관리협회 등 유관단체의 편법진료 등 유형별로 구분, 고발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원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불법진료행위 근절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며 "20일 전후로 예정돼 있는 특위 2차 회의에서는 보다 가시적 대응방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인프라인 개원가를 살리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가칭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신민석 의협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문정림 의협 의무이사가 간사로 참여, 20명 이내로 운영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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