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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초사·전전긍긍 사무장병원 대표원장
[ 2010년 03월 02일 22시 00분 ]
지역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에 최근 국세청이 가세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소속된 원장들은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에 의사도 불똥이 튈 수 밖에 없으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대표원장들은 사무장이 받은 리베이트를 뒤집어 써야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K 원장은 “실제 개원가 리베이트는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 일부에서 행해지는 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진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 소속된 대표원장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후배 한명이 사무장병원에 대표원장으로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일이 있었다”면서 “후배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정황상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처벌을 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다 뒤집어쓰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실제 사무장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기가 힘들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공정거래법이나 의료법에는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고 비난했다.

P 원장도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이 의약품 선정 대가로 도매상에서 일정금액을 받지만 월급원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은 의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힐책했다.

이 원장은 “리베이트를 받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아야하고 명예 손상은 물론 의사회 내에서도 인정받기 힘들다”면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의정부 소재 한 요양병원의 A사무장이 도매상으로부터 7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B원장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1심판결은 B원장에게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사무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진술이 확보돼도 처벌할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모든 책임은 대표원장이 져야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은 실제 사무장이 얼마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도 모른 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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