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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태아 죽이는 행위 57.9%-제한적 허용 64.9%"
[ 2010년 03월 02일 03시 24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65%가 제한적 허용을 원하는 등 낙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ㆍ이하 복지부)는 최근 낙태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인공임신중절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인식조사는 작년 12월 14일부터 5일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15~44세 가임기 남녀 2000명(남 982명, 여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9%가 태아를 죽이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이를 생명 존중 사상과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었으나 낙태 시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10.2%,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답변이 64.9%인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낙태 시술이 생명 존중 차원에서는 분명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지만 ‘내 문제’로 봤을 땐 사회ㆍ경제적인 환경 등 그 사유에 대한 유예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불법 낙태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로 인해 관련 형법 규정의 인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처벌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2008년 70.6%였던 것에서 2009년 80.8%로 10.2%가 증가됐으며 전체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 상의 허용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자보건법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사유는 ‘임신 지속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로 총 88.0%가 이에 응답했으며, 두 번째는 79.5%가 응답한 ‘성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 였다.

낙태 관련 정책 및 홍보에 대해서는 10ㆍ20대가 피임 등 실제적인 성교육(63.6%ㆍ29.3%)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기혼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육아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법적 처벌 강화(기혼남성 20.2%)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 분야로 교육계(41.8%), 의료계(20.9%), 여성계(19.7%)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 온라인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그동안 관련 단체와의 실무 논의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발표, “생명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피임교육 및 위기임신 상담” 등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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