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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채권 반대…"병원 CEO와 다르다"
[ 2010년 03월 04일 21시 44분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금융권 대출 외에 다른 자본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신용에 따라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계는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비급여 위주의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왜곡 및 의료기관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 붕괴 등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료채권이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에는 일부 도움이될지 모르지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 쏠림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현상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의협과 달리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그는 "병원 CEO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을 이유로 이를 환영할 수 있겠지만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의협으로서는 이들과 같은 상황일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경만호 회장은 최근 서울지역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의료서비스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의료채권 발행 등 9개 프로젝트는 무조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남현 이사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의료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도입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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