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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세브란스 김 할머니 부검결과는
[ 2010년 03월 03일 22시 23분 ]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78)가 지난 1월 10일 별세함에 따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유족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 할머니의 부검이 이뤄졌고, ‘다발성 골수종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판세는 세브란스병원쪽으로 기운 것으로 관측된다.

유족측은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 폐조직 검사 중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검결과 다발성 골수종일 확률이 높아 세브란스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발성 골수종은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 유전적 요소 등이 발병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사이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주요 증상으로는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하며 면역 글로불린이 감소해 항체 반응도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인다.

또 환자에서 신장기능 장애가 나타나 부종과 신기능 수치가 증가하며, 척수 신경압박으로 신경운동성 단발성과 다발성신경병증이 나타난다.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그동안 유족측이 제기한 과잉진료나 의료사고 등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유족측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아직 부검결과를 받지 못해 어떤 답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세브란스병원측 역시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이며, 민사는 1억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다.

또 김 할머니가 2년 간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입원비와 진료비가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검결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법적공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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