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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보건연 녹취·회의록 공개하라"
[ 2010년 03월 04일 03시 15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이 3일 “건국대병원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보건연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면 반박했다.

특히 송명근 교수는 보건연이 지난달 17일 카바 수술 중단을 결의한 것과 관련, “녹취록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송명근 교수는 4일 “지난 2월 17일 카바 중단 결의 과정은 불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당시 녹취록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수술중단 결의 과정에 복지부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근 교수는 또한 "CARVAR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보건연이 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주장했다.

운영지침 제 7조에 의하면 ‘CARVAR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하게 한다’로 돼 있음에도 ‘건대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 것.

송 교수는 "보건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어 협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보건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9월 21일 일차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부족하다 해 2차로 11월 26일 임상연구계획서를 완성해 보내 줬다”며 “평가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펴악 방법을 명시한 연구계획서 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보건연이 요구하는 건대 환자 명단 402명 명단과 치료 요약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른 평가 내용도 이미 보냈다”면서 “서울아산병원 환자 311명 자료는 권한 밖의 일이라 이직 당시인 2007년 9월30일 현재 상태로 환자 명단과 수술 내용 자료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보건연의 평가 연구에 최선을 다했으며 협조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보건연이 결의기관도 아니면서 개발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단과 같은 근거없는 결의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킨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건연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를 색출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연의 관리소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송 교수는 “보건연이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판막치환술의 수술사망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연보집에 근거, 46명의 단순 대동맥판막수술 중 2명 사망했지만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의 동시치환술은 15명 중 3명 사망해 사망률 20%를 기록했다.

그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삼천판막 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한 3명 중 1명이 사망해 33%의 사망률을 보고했다”며 “기타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다른 판막수술을 포함한 성적이며, 종합하면 90명 중 6명이 사망해 서울대병원 2007년 판막치환술 수술사망률은 6.7%가 맞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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