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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물리치료 급여 고시 부당" 소송
[ 2010년 03월 04일 02시 41분 ]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복지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급여 항목에 신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와 건강 증진에 효과를 주는 치료방법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한방물리치료요법 고시 취소를 위해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시 취소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협회가 비용을 지원, 한동석 참여이사,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등 4인이 취소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의협은 한방에서 시행하는 적외선조사 및 온열요법 등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일뿐 아니라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의학원적 원리에 근거해 제작된 만큼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 대변인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점도 부각시켰다”며 “이번 소송은 한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기사TF’와 ‘한방물리TF’를 통합한 조직인 ‘한방 관련 사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20명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한방 정책 방향을 비롯 한방 관련 소송·한의사 물리치료 지도권 확보·한의사 장애 진단서 발부 등 한방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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