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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과다 부담시킨 진료비 72억 환급
[ 2010년 03월 04일 03시 10분 ]
지난 한 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민원인에게 환급된 금액이 무려 72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환자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4만3958건 중에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33억391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5억6693만원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1만4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1만902건, 병원급이 9686건, 의원급 8321건, 치과의원 352건, 치과병원 144건, 한의원 107건, 약국 51건, 기타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 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부담사례가 있었다.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했는데 이는 태동검사와 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3년 2682건에서 2004년 9921건, 2005년 7733건, 2006년 1만830건, 2007년 1만8850건, 2008년 2만12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09 4만6201건으로 폭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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