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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내는데" 원격판독 민원 급증
[ 2010년 03월 07일 21시 53분 ]
병원계의 영상의학과 의사 ‘품귀현상’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원격판독이 환자들의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들이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료내역서 상에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라는 항목의 비급여가 포함돼 있는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등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토록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척추질환 MRI 촬영의 경우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비급여로 징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환자들의 민원은 해당 병원을 넘어 복지부에까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징수하기 전에 환자들로 하여금 먼저 비용을 파악하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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