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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지소 일반진료 제한+예방 위주"
[ 2010년 03월 07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에 대해 일반진료를 제한하고 개원의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의 연구용역 과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 방향 연구)를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보건소의 일반진료 제한 및 예방 위주의 사업 시행을 명문화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보건소 이용 시민이 30% 가량이 늘었고 제천시보건소도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 수원시 보건소는 증가하는 수요 추세를 감안, 수요 야간 진료서비스를 개설해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25시 보건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구의사회 총회에서 회원들은 보건소에 대해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노원구,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 의사회 등 다수 의사회가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단연 보건소 진료영역 확대 중단 및 보건지소 개설을 지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은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과 관련, 일반 의료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진료 기능을 배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 의협은 구리시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대해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의 2010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도시보건소는 일반진료를 지양, 올해 개소할 예정인 구리시 도시보건지소의 사업계획에는 일반진료사업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결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민간 의료기관과의 분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사업 확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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