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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만료 '임박'…미수금 4조 '돌파'
[ 2010년 03월 08일 02시 39분 ]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고지원'이 설상가상으로 2011년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좌불안석이다. 이에 대한 묘수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 도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미납액이 2002년부터 8년간 자그마치 4조2011억원<표1>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고지원 규모를 규정한 법안 유효기간이 임박하면서 발걸음은 더 재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보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발제 자료인 정부지원율과 당기수지의 함수 관계<표2>를 따져보면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지원율이 평균 수준인 17%에 못미치자 매해 적자 행진을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지원율이 25%를 상회하자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도 평균 1조5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다 정부지원율이 또 2007년부터 급감, 당기 적자로 직결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각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고지원규모 규정 법안은 당장 내년까지 시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미지급분에 대한 지원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2012년 이후 국고지원 확대나 추가재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됨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2012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면서 "담배 이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사용처를 세분화하고 법령에 명시해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국고 지원의 항목별로 지원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만약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대상 전환과 같이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국고지원지율 조정과 관련한 제안으로 이어진다.

김진현 교수는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액 1.5%를 국고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고지원비율 14%에서 16%로의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또 보험료 인상액을 국고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 시기와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근거하므로 보험료 추가인상분이 결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예상수입만큼 지원이 늘어나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합리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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