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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한방물리치료 급여 놓고 '으르렁'
[ 2010년 03월 08일 02시 56분 ]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가 부당하다며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취하를 주장,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진료 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취하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의결을 거쳐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를 고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라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은 치료목적의 보편적인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중시켰다”며 “양방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는 그 동안 관계 당국 및 시민단체 등 여러기관의 요구에 따른 타당한 결과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지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와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권고했으며,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우선 요구해왔다는 것.
한의협은 “환자는 보다 다양한 한방의료 혜택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질병치료와 예방에 더 좋은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유사진료에 대한 한양방의료기관의 이중진료 발생 및 과잉진료를 억제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협의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황당무계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억지주장을 하기 전에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즉각적인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 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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