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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면허박탈에 보험사 '박수'
[ 2010년 03월 08일 03시 10분 ]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민영 보험회사들도 의사의 면허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은 8일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뿐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악화시켜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벌죄 도입과 함께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을 규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약제비 증가를 꼽고, 리베이트가 이를 악순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약과 비교한 복제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의 재원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품목의 상한가만을 책정해 놓고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되는 실거래가 통제책이 부재한 점도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상한가, 계단식 가격구조 및 실거래가 상환제와 같은 가격체계 하에서 제약사들이 가격을 상한가로 유지시켜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때문에 실거래가가 상한가 아래로 떨어질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음성적 비가격경쟁인 리베이트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원은 제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쌍벌죄를 하게 되더라도 제제수위가 높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쌍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연구원는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는 동시에 사용량도 통제하는 등의 보완책도 뒤따라야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복제약의 가격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동일한 성분 내의 복제약에는 동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복제약의 가격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자는 의료법상 비영리 경제주체이나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의약품의 가격통제는 오히려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처방내역 평가나, 처방액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보완책으로 내놓은 뒤 사용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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