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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 2010년 03월 08일 21시 37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정, 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ㆍ이하 복지부)는 2006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난임(불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8일 발표된 복지부의 ‘2010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범위 내에서 최대 3회(150만원)까지 지원되며, 맞벌이 난임부부의 지원 대상자 역시 확대된다.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개선돼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을 반영해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 한다”면서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지난 1월부터 적용돼 왔다.

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의 한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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