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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급여 등재 절차 개선
[ 2010년 03월 09일 02시 47분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오는 12일 심평포럼을 개최하고, 의료행위의 급여 등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그 간 의료행위가 도입돼 급여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치 않아 충돌이 있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특정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면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급여결정 체계와 관련해 관리기전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술이 발생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심평포럼에서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평포럼은 심평원 심사정책연구소 정설희 연구위원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토의가 준비돼 있다.

지정토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중앙의대 양훈식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보건의료분석실장,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참여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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