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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현지조사 결과 발표 촉각
[ 2010년 03월 09일 21시 45분 ]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 강화와 관련, 오는 11일 ‘정신건강정책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정신건강정책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 내용과 수가제도 등과 관련 심평원ㆍ복지부의 실무자들이 직접 강의,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정신병원협의회는 “차등정액제로 수가가 개편된 후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불명확한 심사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은 “바뀐 제도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듣고, 현지조사를 통해 처분 받은 병원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련 내용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신과 병원급에서는 현지조사와 관련 부당ㆍ허위 청구 등으로 사업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아 부당청구 금액의 5배를 부과하게 되는 등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심평원의 실무자가 직접 자료를 발표하고 질의ㆍ응답 시간도 있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며 “이밖에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인력기준이나 산정방식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G1에서 G5까지 차등적으로 병원등급을 정해 수가 적용이 됨에 따라 병원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약 처방 등에 있어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협의회측은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를 정해진 액수대로 차등 적용해야 돼 약 처방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 “행위별 수가 적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가 방식에 대한 의견 역시 전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범위 8촌 이내에서에서 4촌 이내로 개정, 입원요건이 강화됐다.
이와 관련, 현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병원, 환자 쪽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여서 오히려 법이 환자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 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호의무자 범위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 환자의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이뤄질 전부개정안 해설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병관 회장은 “심평원도 단속만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행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면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단속이 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정보교환을 하고 부당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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