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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받으면 더 저렴한 진료비"
[ 2010년 03월 09일 22시 25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해 원외처방전 남발을 유도,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을 지출케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산정규정 개선요청' 의견서를 발송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1차 의료기관 원내직접조제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며 그밖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토록 규정, 생활이 곤궁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에서 ‘의사의 직접조제'와 '그 밖의 외래진료'로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른 이에 대한 규정을 과다하게 폭넓게 해석해 불합리하게 적용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여금 의료기관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품을 직접조제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을 부담하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외래진료'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1000원을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

현실적으로 '그 밖의 외래진료'에 대한 개념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의약품 처방이 없는(원외처방전 발행 또는 직접 조제가 없는) 경우는 물론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까지 불합리하게 확대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물리치료만 시행하였을 경우, 물리치료시 사용하는 겔제 및 로숀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범위인 검사,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의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담한다.

반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원외처방전까지 발행받았을 경우, 외래진료시 동일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뤄져 '그 밖의 외래진료'에 해당하므로, 의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을 내야 한다.

의협은 "환자로 하여금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하게 하는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원외처방전을 남발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따른 관련 법령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중에서 차지하는 약품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재정절감을 위해 약품비 절감을 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의료계는 2009년 의원급 3%인상과 더불어 부대조건으로 2010년 약품비를 4000억원이상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불필요한 정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재정비 등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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