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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정지연제 제조·판매 일당 덜미
[ 2010년 03월 10일 02시 19분 ]
사정지연제로 팔리고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한 모씨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 모씨는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 7223만원 상당의 리도카인 제품(아이러브유)를 무허가로 제조,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동일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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