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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약침, 복지부 검사없이 시행 문제"
[ 2010년 03월 10일 03시 11분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일특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한방약침 시술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특위 관계자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방주사 약침 검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복지부에서 전혀 검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법(법률 제8365호, 2007.4.11 전부개정) 부칙 제8조 (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조항에 근거해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조제된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일특위는 한방약침시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해 근본적으로 왜 약침시술이 한방의료로 됐는지부터 안전성 문제 등을 차근히 짚어 나갈 계획이다.

일특위 관계자는 “한방약침이 피하주사와 다를 바 없는데 이런 약침을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인체에 투여되는 주사액을 보건당국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방약침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복지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한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약침 약물들은 증류방식으로 얻고 있으며, 관련 학회에서 필터링을 거쳐 문제가 없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방약침은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용량, 방법 등과 달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2~3cc 등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입할 때 0.1~0.2cc 정도로 적게 주입돼 안전성을 우려한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약침은 진피 밑으로 주입하는 피하 주사가 아닌, 피내, 근육, 근막에 주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의료 사고가 났을 텐데,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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