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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新약가제, 리베이트 척결 필수조건"
[ 2010년 03월 10일 07시 42분 ]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를 설계한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은 10일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제약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않고선 안된다”며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임 국장은 “리베이트가 왜 구조화됐는지 원인을 따져보니 의약품 거래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의약품 구매자에 대해 이윤을 인정하지 않아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유통환경에 시장원리를 적용시켜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한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쌍벌죄 도입 역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임 국장은 꼽았다.

임 국장은 “일반적으로 법을 보면 받는 쪽에 대해 처벌의 무게가 더 높은데, 약사법이나 의료법에서는 받는 쪽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해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정부가 쌍벌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의 뜻은 분명하다”며 “지금도 국회와 의견을 조율해가며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조만간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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