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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눈미백술 안전성' 조사 착수
[ 2010년 03월 10일 21시 56분 ]
최근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국소적 결막 절제술’, 일명 ‘눈 미백술’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기로 했다.
이미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에서 안전성 문제를 삼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복지부가 검증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 관계자들과 눈 미백술 안전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개발자인 씨어앤파트너 안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어떤 부분인 지, 의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급박한 사안인만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는 시술”이라고 눈 미백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학회, 의사회는 현재 “안과에서 시행되기에 적절치 않은 시술로 피해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며 눈 미백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시술환자가 25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사연들을 보면 구구 절절하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주 눈 미백술 안전성 부작용 사례 민원 6개를 접수했다. 피해 환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시술을 하게 됐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제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할 근거를 찾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 환자들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했다고 한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시술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제재 조치를 간구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위원들이 연구자료, 논문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결과가 어떠하든지간에 수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씨어앤파트너 안과측은 눈 미백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씨어앤파트너 안과는 “지난주 복지부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의학적 확신을 갖고 시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돼 이 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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