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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의원 이어 보건소·의료생협 등 '타깃'
[ 2010년 03월 11일 02시 34분 ]
의료계가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공문을 발송,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단체의 각종 불법진료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오는 15일까지 사례를 모은 후 유형별로 분류, 고발조치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소가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운영을 늘려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을 확대, 일반 의료기관과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을뿐 아니라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2008년 11월 실시한 의료생협 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 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부 지부의 경우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검진환자를 협회 소속 의료기관으로 유인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일반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펼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역시 지난해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실시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해 출장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물의를 빚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이 주 타깃이 되겠지만 보건소를 비롯한 생협, 건강관리협 등 유관단체의 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회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검찰·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한 바 있다. 또 의협·건강보험공단·심평원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통한 강제 조사 방안을 강구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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