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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치료 후 통증 발생 환자에 위자료 지급
[ 2010년 03월 11일 03시 44분 ]
의사의 과실로 타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비용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의사의 보철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 치료와 관련 브리지를 장착하지 못해 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의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보철 치료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건강한 치아를 발치해 하악 부분 틀니를 제작해 사용하던 중 파손돼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 불편감이 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틀니 제작 상의 과실로 판단돼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2007년 10월부터 병원으로부터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신경 치료를 받기 시작해 상악 좌측 제1소구치까지 신경 치료를 수차례 받았으나 2009년 4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시행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타진 검사에 양성 반응이 있어 다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병원이 신경 치료를 제대로 시술하지 못해 신청 외 병원에서 재치료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치아 우식이 진행돼 지대치로서 사용하기 힘들어 신청인 동의를 얻어 발치한 것”이라며 “환자는 치아의 반복적인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치료하면서 완벽한 신경 치료는 불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자연치에 의한 교합과 틀니에 의한 교합은 기전이 달라 처음 틀니를 제작해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통 큰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틀니로 인한 불편감은 누구나 발생하며 큰 시술상의 문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전문위원은 “보통 신경 치료가 끝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신경 치료 후에도 자발적인 통증이 지속되거나 방사선 검사상 명확한 치근 병소가 존재할 때는 치료가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원회는 “치료에도 불구하고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서 “위자료 금액은 치료 관련 손해배상액에서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 틀니 비용을 차감, 신청 외 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나이, 치료 기간 동안의 고통 정도를 감안한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총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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