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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유보
[ 2010년 03월 12일 04시 56분 ]
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안이 잠정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백내장술의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포괄수가 개선안도 안과학회 등의 반발을 감안,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핵심 사안이었던 두 개의 개정안을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건정심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은 70% 확보토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 1인실 등 상급병실을 6인실로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과 경영압박, 지역의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급자 측은 이날 건정심에서도 일반병실 확대에 난색을 표했고, 설전이 오간 끝에 결국 추후 재논의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7개 질환군(백내장과 편도, 탈장, 항문, 맹장,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DRG 개선안 역시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7개 질환 DRG 수가가 현실성 반영이 떨어진다고 판단,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백내장술의 근간인 수정체술의 진료비 감소에 따른 20%의 수가인하 내용이 포함된 것에 공급자 측과 충돌이 있었고, 이 역시도 다음에 재논의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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