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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여파 대형병원 약품 공급 차질
[ 2010년 03월 11일 22시 14분 ]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를 강행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의료기관 소요의약품 입찰시장에 차질이 일어나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까지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유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유찰사태는 어느정도 예견된 사태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형병원들은 소요의약품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의 입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보험급여 기준가대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살 경우 기준가 대비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30%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해당 약값이 10%까지 인하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보험급여 기준가대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 관계자는 "병원이 계약기간을 10월 이전까지 수정하지 않는 이상 입찰은 불가능하다"며 "1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할 경우 저가 입찰에 대해 약을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도매업체들의 자구책으로 담합이나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류덕희 위원장(경동제약 회장)은 "도매업체들은 집단 보이콧이나 담합이 아닌 제도적 모순에 따른 결과"라며 "그들도 자구수단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적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강행을 밝혔다"며 "이번 사태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약계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작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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