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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70% 확보 의무화
[ 2010년 03월 11일 21시 50분 ]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의무 확보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당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일괄 적용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신축이나 증축 시에만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릴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비율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환자들의 진입벽이 높았다.

이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은 70% 확보토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 1인실 등 상급병실을 6인실로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외국인 전용 병실의 경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법령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규정상으로는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한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기본입원료 외의 추가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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