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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잇단 의약품 유찰 파문 확산
[ 2010년 03월 12일 03시 04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12일 “지난 2월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 등이 빠져 업계의 혼선이 있었다”며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그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약가인하를 우려한 도매업체들이 서울대병원 등 상반기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의 계약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가 잇단 유찰만큼은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계약 유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제도 도입이후 계약분에 대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도매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입찰을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원들에게 6개월 단위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의약품 공급계획에 차질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도매업체로서는 입찰 참여를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유찰로 인해 의약품 공급대란을 불러왔다는 사회적 비판여론과 병원과의 향후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도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변은아 사무관은 “도매쪽에서 입찰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미리 나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 시행전까지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내주경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의 2차 입찰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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