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사선기기 검사기관 지정 까다로워진다
[ 2010년 03월 12일 06시 43분 ]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검사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품질관리능력에 대한 세부심사 규정인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검사기관의 지정조건 강화와 국제수준의 검사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검사기관의 법인 및 임직원이 이해 관계자와 관련 여부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 구비 등을 따지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조건이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검사기관으로 한번 지정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검사기관 자격이 유지된 반면,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4년) 만료 6개월 이전에 검사능력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군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범위도 군통합병원급 의무부대 단위에서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로 확대된다.

개정안을 보면,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반드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장에게 2011년 1월 2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