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행위 급여 평가 절차 간소화시켜야"
[ 2010년 03월 12일 07시 05분 ]
그동안 복잡했던 의료행위 급여신청과 평가가 앞으로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설희 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최된 심평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의료행위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와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 총 6단계의 평가를 거친 후 의료행위에 대해 범위와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평포럼에서는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이 검토됐다.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물리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 자동 연계를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 요양급여결정 신청 이후 심평원의 의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신청절차와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기술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기간이 걸리며, 요양급여 결정 신청 후 고시까지는 150일이 소요되며 학회 등의 기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정설희 연구원은 “이 제도로는 특정 전염성 질환이 발생해 특정기술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도 정 연구원은 “연구 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한시적 급여, 비급여 적용의 단계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결정 미신청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