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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급여 평가 절차 간소화시켜야"
[ 2010년 03월 12일 07시 05분 ]
그동안 복잡했던 의료행위 급여신청과 평가가 앞으로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설희 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최된 심평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의료행위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와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 총 6단계의 평가를 거친 후 의료행위에 대해 범위와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평포럼에서는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이 검토됐다.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물리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 자동 연계를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 요양급여결정 신청 이후 심평원의 의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신청절차와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기술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기간이 걸리며, 요양급여 결정 신청 후 고시까지는 150일이 소요되며 학회 등의 기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정설희 연구원은 “이 제도로는 특정 전염성 질환이 발생해 특정기술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도 정 연구원은 “연구 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한시적 급여, 비급여 적용의 단계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결정 미신청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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