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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환불 결정, 4억4472만원 환자에게
[ 2010년 03월 12일 10시 15분 ]
태동검사로도 불리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임신 28주 이후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는 NST(비자극검사_Non Stress Test)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지난 2월 제187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산부인과원장이 심판 청구한 NST 진료비 환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건이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NST환불 신청 건은 총 1만 1441건(‘099년 12월말 기준)이 접수됐으며 심평원은 이중 37.5%인 4288건, 4억 4472만원을 확불토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NST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로 지난해 3월 14일 이전에 실시한 경우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 산정 가능하고,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지난해 3월 15일부터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과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급여로 인정,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고시됐다.
이 고시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NST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고시를 개정한 것이므로 고시개정 이전의 진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정당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 이전의 경우 NST는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만 산정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라 해도 제도가 개선돼 시행될 때까지는 행정질서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종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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